미국 주식 관련 세금 정리,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액을 매수/매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수익을 많이 보거나 거액의 금액을 관리할 때는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매수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회사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과거에는 수수료 비율이 높거나 최소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2019년부터 증권 회사들의 경쟁으로 이제는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벤트 신청 시 0.1% 수수료에 95% 환율 우대를 제공합니다.

 

2020/01/20 - [재테크에미치다/미국주식 정보] - 미국 주식 투자, 2020년 키움으로 수수료 0.1% 95% 환전 수수료 할인

 

 

주식 보유

주식을 보유했을 때에는 나갈 세금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일 경우에는 말이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당 소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4번 준다고 해서 한국의 4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해서 받게 되는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을 포함해서 전체 배당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배당배당 소득세인 15%를 공제하고 배당을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주식의 경우에는 달러가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4%의 배당 소득세와 1.4%의 지방 소득세를 걷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배당 세금이 더 큰지는 처음 알았네요.

 

나라마다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매수하신 나라의 배당 소득세가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인 14%보다 낮을 경우에는 14%까지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 금액을 넘어버린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도

매도할 때는 세금을 꽤 내셔야 합니다. 신경도 많이 쓰셔야 하고요.

 

일단 매도 시마다 인지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 0.00207%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매도 시 1년 손익의 합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22%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보고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면 5월에 증권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꼭 신고를 진행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